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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조에 대한 이해
작성자 상조왕 (ip:)
  • 작성일 2018-12-07 1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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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법 법령에 따라 선불식 상조회사는 자본금 15억을 갖춰야 하는데 공정위 조사결과 2018년6월 당시 약150여개 이상의 업체중 [22%충족 / 78%미충족]이란 결과가 나왔다. 아마도 약 60% 이상이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업 업체가 앞으로 더 늘어날거라는 느낌이 든다. ? 그래서 상조회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상조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과연 상조를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상조회사를 먼저 살펴보자. 상조상품 계약은 매월 일정금액을 선불로 납부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을 당했을때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물론 서비스를 받을때는 남은 잔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보장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보험도 아닌데.......요즘에도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 불공정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듯 폐업하는 업체가 계속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이 고객이 받고 있다. 보안책으로 상조공제조합도 생기고 2015년까지 선수금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도 생겼지만 실제로 예치금을 적법하게 예치한 상조회사는 몇이나 될까? 또 제대로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메스컴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한 외줄타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필자는 자금에 허덕이는 상조회사들이 예치금50%를 맞추는 편법과 꼼수를 알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밝힐 수 없음을 이해 바라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명언을 명심해야 한다. 예전부터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고객의 돈을 물쓰듯 쓰다보니 지금에 와서 자본금보다 부채비율이 클 수 밖에 없다. 상조회사의 선택은 광고로 인한 인지도와 자산총액 보다 진정성, 전문성 및 부채비율을 살펴봐야 하는데 고객이 도저히 알 수 없음이 현실이고....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믿고 따를 수 밖에 없다. 공정위와 언론사는 더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본금 15억 보다는 예치금 현황을 보다 명백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상조는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대답은? ?"아니다" 장례식장에 의뢰해도 장례는 치룰 수 있다. 상조서비스는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조서비스를 찾게되지만 약간의 장례비용의 증가가 동반된다. 장례식장 관계자들도 이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리라 믿는다. 상조가 없던 시절에는 장의사와 장례식장에서 다 했던 일이다...일본에서 시작된 상조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변화된 것이며 서로 장단점이 있으나 관계자들간 논쟁의 여지가 있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보통의 다수는 상장례 절차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장례지도사라는 전문직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가까운 인척중에 장례지도사가 있으면 절대 상조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숙련된 장례지도사는 상장례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해박한 지식(시도 별 화장장 예약,종교별 장례의식,장례물품 구비,장례 절차,사후 행정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례를 치루면서 바가지?(부당한 비용 청구)를 맞는 걱정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상조회사에 노크를 하거나 장례식장에 장례를 의뢰하게 된다. 상조회사는 다수의 장례지도사들을 고용하고 교육한다...여기서 문제는 일당 또는 월급이 해마다 제자리를 거듭하니 현업에 종사중인 장례지도사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그러다 보니 숙련된 장례지도사가 아닌 정규 교육을 거치지 못한 자질과 인성이 부족한 장례지도사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장례비용이 부담스러워 조금씩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면 사망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 적금을 넣어두는 것이 현명하다.은행에 넣어 두면 이자라도 생긴다. 사망보험의 경우 협약된 상조회사로 부터 상조서비스를 받는 현물지급 보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유가족이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상조서비스를 직접 선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장례를 치룬 후 비용을 지불하는 저렴하고 안전한 후불제상조 회사가 있음을 참고하자. 장례지도사... ?예전에는 민간 발급 자격증을 발급받아 사용했지만 2012년부터 국가자격으로 승격되어 지자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동종업계에서의 경력인정 또는 관련학과 대학을 졸업하고 정해진 시간을 수료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수시로 장례 교육기관을 통해 장례지도사가 양성 되고 있으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제로 상조회사로 진출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자격증만 소지한 초보 장례지도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장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실수가 생기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많은 손실을 감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조인이여~ 소신있게 업무에 임하여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행위를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출처 http://www.imdaemyung.com -대명상조 http://www.imdaemyung.com -대명아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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